설훈 “대북전단 살포, 주민 안전과 한반도평화 위협 행동”, 지성호 “역대급 대북굴종행위”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입법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히며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규정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데 대해 “남북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돼왔고,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던 2011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북대결 정책으로 못 박고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자 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자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 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마저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일례로 2016년 10월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 제재 행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지성호, 조태용, 신원식, 서정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자 단체 대표 출신이며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굴종행위”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나아가 청와대가 전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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