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낙찰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속, 지역화폐 부적격업소 편법 가맹 엄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도내 도급공사 낙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와 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편법으로 가맹을 유지한 업소들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 언론의 <지역건설사 피말리는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보도에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면 피 말릴 이유가 없다”며 “도급공사 낙찰을 위해 가짜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필연적 하도급으로 부실공사 원인이 되고 건전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시장질서 교란사범”이라고 단속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낙찰회사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정상회사라면 조사에 피 말릴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조사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진정에 고발을 한다해도 적법하게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적법하게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치하했다”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에서 어떤 불공정도 불법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라는 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편법으로 가맹을 유지한 업장들에 대해 ‘편법 반칙 꼼수, 이제 그만 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 실태에 대해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유사업종으로 사업자 이중등록, 타 가맹점 카드단말기사용 등 꼼수 유형도 여러 가지”라며 “규칙 어기면서 이익 볼 수 없게 하겠다, 누차 말씀드렸다. 불공정 행위 엄단에 어떤 예외도 없음을 실제 집행으로 보여드렸다. 경기도의 집요함, 이제 아실 만도 한데 그래도 반칙하는 일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편법 가맹이 확실시되면 가맹 취소,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 예정”이라며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처럼 집요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이런 일탈 하나가 삽시간에 모든 지역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한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라며 “편법과 반칙과 꼼수, 경기도에서는 결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조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을 위한 신천지교회 폐쇄와 전수검사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 전 도민 지급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행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다. 이로 인해 이 지사는 여권의 대선주자 및 시도 광역단체장들 중 행정능력 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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