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슈가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997년 S.E.S로 데뷔한 슈는 2002년 팀이 해체되기까지 '국민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팀 해체 이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뮤지컬배우 등으로 활약했으며, 지난해에는 연극 '라이어'에 출연했다.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서른 아홉살인 그녀는 2010년 동갑내기 농구선수 임효성과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고, 2016년 SBS TV 육아 프로그램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해 다시 인기를 끌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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