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데이터 활용 중요성 인식하고 데이터경제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해 달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브리핑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참모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술인까지 확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한 데 대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경력 단절 여성, 취준생, 폐업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단계 버팀목도 있다. 되도록 이런 일이 없어야겠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힘입어 취입을 한 뒤 혹여 실직을 했을 때 이번에는 고용보험이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법도 개정이 되면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됐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약속한 정책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또 강 대변인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데이터 3법’에 이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안의 통과도 의미가 있다면서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도 업무 처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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