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청원 3건 답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절반 여성 검사”

청와대는 22일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답변했다.
▲ 청와대는 22일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답변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2일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3건 답변에서 박사방 공익근무요인 신상공개에 대해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51만9948명이 국민이 동의한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왔고 자신을 협박한 죄로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해 강 씨가 1년 2개월간 복역했지만 출소 이후에 또다시 청원인을 스토킹하면서 딸 살해 협박 및 청부까지 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 보호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며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했고,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센터장은 28만6천명 국민이 동의한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청원에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 등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하여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46만 7천여명이 국민이 동의한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는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 인사 등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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