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찰청 본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경찰청 본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을 단속해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브로커 48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 200만∼600만원을 주고 통장을 산 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불법 전매로 아파트 한 채당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부동산 브로커 A씨는 2018년 초 미성년 자녀가 있는 B씨에게 3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째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하남 미사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곧바로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챙겼다.

지역별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를 보면 경기도 내 아파트가 303채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58채, 서울 28채, 세종 17채, 경남 13채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 별로는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278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1%(116건), 장애인이 29%(82건), 다자녀가 19%(54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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