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VS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처 논란
아이돌봄 쿠폰 때 썼던 방식… 단말기 코드 분류

이케아 기흥점. <사진=황수분 기자>
▲ 이케아 기흥점. <사진=황수분 기자>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정부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케아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업계는 성명을 내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19일 이케아 기흥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다. 현장 직원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방문객들을 안내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A 씨는 “이케아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된다고 해서 나왔다”면서 “언제 사용이 안 될 줄 몰라 일찍 방문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케아에 방문한 시민 대부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사용이 안 되는데 이케아는 사용이 가능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한국가구산업협회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은 지역 상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살리자는 대통령 취지와 명분이 맞지 않는다”며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긴급재난기금 사용과 관련해 정부에 성명을 낸 상태”라고 했다.

이케아 기흥점 식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사진=황수분 기자>
▲ 이케아 기흥점 식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사진=황수분 기자>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시행했다.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동돌봄 쿠폰사업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했다.

행정정안전부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동돌봄 쿠폰 사업과 같은 방식인데 가구 판매업은 사용처에 관해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이케아는 가구업으로 분류돼 있어 카드사별로 가지고 있는 코드 분류에서 백화점 및 대형마트가 아닌 것으로 돼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사용처 기준은 카드 매출이 잡히는 곳이 기준이다. 백화점의 경우 브랜드 매장 점주가 개별사업자로서 포스(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를 따로 사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라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포스를 사용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