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5.9%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 감사 결과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5.9%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9일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해 공개했다. 감사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419호에 달했다.

감사원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 용도와 특성을 다르게 적용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약 3300만 필지) 중 12만1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호) 중 6698호(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표준부동산 표본(토지 50만 필지·주택 22만호)도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졌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 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대도시·주거지의 표준부동산 규모는 줄이고 비도시나 자연 지역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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