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한 10조 원 규모의 2차 코로나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때와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2차 코로나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만기는 5년, 기본금리는 3~4%대,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어 

1.5% 고정금리를 부담했던 1차 대출 때보다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초저금리라고 무조건 빌리려는 걸 막고,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 대출을 받은 경우 2차 대출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한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 있던 대출 창구는 7개 은행으로 단일화했습니다.

1차 대출 당시 전국에 66개뿐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센터에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 대출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시중은행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 신청을 거절하지 않을까하는 점인데, 정부도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이를 신용보증기금이 80%나 보전해주기로 한 겁니다.

은행의 부실 위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들도 웬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까지 코로나 대출을 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은 본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금리가 10% 이상인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려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대출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대출 보증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지급받는 건 일러야 이달 말인 29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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