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전문 개정만 위한 원포인트 개헌 어렵다...당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개헌 논의가 촉발된 것과 관련해 개헌 추진시기에 21대 국회 중이지만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집권여당의) 180석은 4년간 보장된 헌법적 기관이다. 헌법기관으로서 21대 국회 4년 안에 논의돼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이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인데 지금 33년이 됐다. 고등학생이 지금 중학생 교복 입고 있는 꼴이다. 몸에 맞게 옷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2022년 대선 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선 전에) 개헌 논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5.18과 6월 항쟁이 헌법 전문에 담기는데 대해선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해 이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헌법 전문만 개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권력구조 문제가 개헌의 핵심 사항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논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국론분열 우려가 돼 시기는 지혜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게 아주 잘못된 정치적 논쟁으로 벌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당장에는 국민적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헌법 전문 개정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당장은 민생 현안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21대 국회가 되자마자 헌법 개정을 가지고 권력 투쟁 다툼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했다.

송 의원은 5.18 왜곡과 폄훼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에 대해선 “독일을 비롯한 유럽 11개 국가가 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처벌 법안이 있고 독일은 아예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 같은 자의 발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질서가 무시되는 것”이라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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