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용산 정비창 부지(0.51㎢)를 포함해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포함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 면적은(대지면적 기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이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실거주나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지역별로는 △ 이촌동 0.05㎢ △ 한강로1가 0.05㎢ △ 한강로 2가 0.04㎢ △ 한강로 3가 0.61㎢ △ 용산동 3가 0.01㎢ 등이다. 사업별로는 중산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 등 7개소,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 6개소 등이다.

국토부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도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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