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신청 창구 확대…6개 은행에 지방은행도 추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1단계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이 다음 달 초 대부분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주부턴 10조 원 규모의 2단계 코로나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차보전 대출에 참여한 은행 14곳 가운데 대부분의 재원이 다음 달 초께 소진된다.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의 이차보전대출을 공급해왔다.

가장 먼저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우리은행이다. 지난 7일 기준 3679억 원 가량을 공급했는데, 소진율이 85%로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은 이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대출 신청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도 다음 달 초가 되면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농협은행은 2894억 원, 국민은행은 2668억 원, 신한은행은 1350억 원, 하나은행은 1165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대출을 공급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신용대출로, 이른바 ‘코로나 대출’이라고 불린다. 시중금리와의 이차차이를 정부가 80%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도 은행이 연 1.5%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1단계 코로나 대출 재원이 거의 바닥난 만큼 오는 18일부터는 2단계 코로나 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2단계 대출의 금리는 연 3~4%대,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정부는 이번 2단계 대출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 원을 받을 때 950만 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보증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보가 950만 원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다.

이 경우 은행은 1000만 원 대출 중 50만 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4등급 정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가능 범위가 꽤 넓어지는 셈이다.

1단계 대출 당시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 국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나눴던 창구는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과 전체 지방은행으로 단일화된다. 본래는 시중 은행에서만 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날 금융위원회가 대출 접수창구에 지방은행을 추가했다. 당장 돈줄이 마른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게 하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원하는 전체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보 보증으로 은행의 대출 부담이 완화하므로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더라도 일정한 상환 능력을 갖췄다면 자금이 지원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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