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7일 과거사법 개정안(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로서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였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에서의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3일 만이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용적인 면은 지난 3월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였다. 그런데 야당 간사와 함께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과거사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슴 아픈 과거사의 상처가 아무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사법은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가 골자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법사위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다시 행안위로 가져와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과거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 20대 국회 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 데는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최승우씨를 면담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안위 여야 간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며 “본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과거사법을 포함해)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1987년 10여년에 걸쳐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부산지역에서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형제복지원이 3000여 명의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 넘는다. 최승우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900일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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