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발급해줬다’ 해명에 의문 제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겸심 동양대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파일이 나온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7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4일 제출받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학교 직원이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밝힌 의견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다. 이듬해 6월 16일 딸 조씨가 표창장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정 교수는 동양대에 재발급을 문의했고, 이튿날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은 표창장을 수령했다. 

정 교수 측은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과도 재발급 당일 담소를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도 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문서 기안은 교직원이 했지만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본인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쓴 것인지,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요구했다.

또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5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양대 직원과 통화하며 총장 직인의 스캔 가능성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정 교수는 당시 통화에서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직인이) 안 번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직원은 총장 직인이 스캔 방식이 아닌 인주로 찍혀나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아들의 수료증을 문질러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고 한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아들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검찰이) 압수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본인은 당시 호텔에 있었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한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압수하지 못했다고”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확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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