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차 추경안 처리··· 12조2000억 원 규모
긴급재난기부금 내용 담긴 특별법안 처리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사진=연합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 달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은 재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추경안이 지난 16일 제출 이후 13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세대별 지원금 규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 다음 달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현금 ▲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 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가구는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가운데 희망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한다. 지급수단 별로 신용카드 충전은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은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는 다음 달 4일부터, 나머지 세대는 다음 달 11일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지급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필요재원은 당초 정부안인 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증가한 12조2000억 원이 됐다.

추가된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1조 2000억 원은 세출 조정,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특별법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한 경우 이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모집된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