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휴게소 업계 지원··· 통행료 지원·임대료 납부 유예
휴게소 입점 매장, 운영업체 납부 수수료 30% 인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임대보증금 반환·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총 1914억 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행료 1224건과 관련해 33억 원, 휴게소 업계에 1881억 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총 1224건, 33억 원을 면제하여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일 약 1억 원의 수준의 면제 전체 규모는 재정 고속도로에 27.2억 원, 민자 고속도로가 5.6억 원이다.

또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했다.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50%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30% 인하했다.

휴게소 업계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4주의 경우 67%, 3월 4주에는 43.6%, 4월 3주에 35.6%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2월~3월분 임대료 약 285억 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하였으며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이다. 임대료 납부 유예는 휴게소 168개소, 주유소 169개소가 요청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총 292개 업체(휴게소 149, 주유소 143)의 신청을 받아 1038억 원을 환급했다. 이달 말까지 누적 1569억 원을 환급하고 상반기까지 총 1851억 원을 환급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가 합심하여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30% 인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현미 장관이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 근로자 등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업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기 납부한 2월 수수료부터 인하를 적용하여 입점매장에게 약 30억 원을 환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하여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업계가 상생협력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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