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않거나 신청 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사진=연합뉴스>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에 따른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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