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 지속”··· 성윤모 장관, “가능한 수단 발굴할 것”
산업부, 비축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 품질검사 수수료 납부·개방검사 유예 추진
국세청, 4월분 세금 7월까지 납부 연장··· 5개 업체 1조 3745억 원 규모

국제 유가 마이너스권 추락. <사진=연합뉴스>
▲ 국제 유가 마이너스권 추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마이너스 유가라는 악재를 마주한 정유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지원을 호소했다.

성 장관은 국내 정유 4개사 대표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유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 장관과 정유 4개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성윤모 장관을 비롯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류열 S-OIL 사장 등 국내 주요 4개 정유업체 대표와 김효석 대한석유협회장,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 정제마진 악화 등에 따른 정유업계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며 국제유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추락을 거듭했다. 특히 선물 거래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것은 원유 생산업체가 돈을 얹어주고 원유를 팔아야 할 만큼 수요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원유를 정제해 남는 이익인 정제마진이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정유업계에서는 1분기 최악의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이 이미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당장 수입한 원유와 생산한 석유제품을 저장할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38달러 수준으로 예측했다. 또한 국내외 석유산업이 2분기까지는 힘든 경영여건이 이어지고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하반기부터는 사업다각화·신규투자 등 새로운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국내 석유산업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혁신적 사업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관세 납부유예,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 임대, 전략비축유 조기·추가 구매 등 정유업계 지원정책을 발표해 추진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 비축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수수료를 2개월에서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개방검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유업계도 가동률 축소,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해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정유업계는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속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최근 정유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유업계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조치 가능한 지원 수단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유업계 지원과 관련해 국세청은 22일 정유·주류업계의 세금 약 2조 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분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납부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재해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요건 등을 심의하는 국세청 내부기구인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을 통해 2조554억 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지원의 주요 내용인 납기연장의 법적근거로는 국세기본법의 제6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2도 1항의 1호·3호·7호를 들었다. 해당 법조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류와 관련된 지원 대상은 교통시설 확충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 중 휘발유(529원/l)와 경유(375원/l)가 대상이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입장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 중에는 등유(63원/l), 중유(17원/l), LPG(275원/kg)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정유업계 5개 업체에 1조 374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원 배경에 대해 정유업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하여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 건, 19조 7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국세청 세정지원 실적. <사진=국세청 제공>
▲ 코로나19 사태 관련 국세청 세정지원 실적.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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