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별도 투입, 기존 100조 금융조치에 35조 추가
기업에 고용 총량 유지·자구 노력·이익 공유 의무 부과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대책과 관련해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 지원과 관련해 고용 총량 유지를 비롯해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언급했다. 지원에 따른 의무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입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보호 외에도 고용 안정을 중점적으로 피력했다. 정부의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본 산업과 관련해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문대통령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가량 회의를 주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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