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식약처 판매정지·품목허가 취소 절차 진행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해 그 배경이 관심이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및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로 메디톡신주의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기에 파장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메디톡스에 대한 공익신고로 메디톡신이 제조 공정에서 멸균조치 불이행 의혹과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불법 행위 의혹으로 식약처는 검찰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이며 식약처는 일단 이들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또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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