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개최한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혐의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엽합뉴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개최한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혐의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엽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는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합리적 근거 없이 두산건설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공정거래법(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 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두산건설의 부실 상태가 지속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미분양 사태 후 경영난 빠졌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조7900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냈다.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두산중공업은 2013년 현금성 자산의 95%인 약 9000억원을 현금·현물로 출자했다.

적자를 못이긴 두산건설은 상장 폐지돼 최근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2014년부터 누적 당기순손실이 2조6900억원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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