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 <사진=교보생명>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0)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고발한 이후 국내에서 뒤따른 조치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한 것을 고발의 핵심 사유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일반적인 기업 가치 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딜로이트 안진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의 기준 시점을 2018년 6월 30일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기업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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