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였다. 이는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 꼴로 보험사기가 적발된 꼴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천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950만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의 82%가 평균 이하일 만큼 소액 보험사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교통사고 이후 피해를 부풀리거나 상해와 질벽 상품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의 비중이 늘어난 결과라고 봤다. 자동차 사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은 것이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 비급여치료를 받아놓고 양방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병원이 권유하고 보험소비자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 수용도 보험사기 가담을 의미해 해당 통계에 편입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높은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는 2017년 1만1899명(14.3%)에서 2019년 1만7450명(18.9%)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 생명보험은 8.9%(785억원) 수준이었다.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연평균 500억원 증가)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박종각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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