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상 하도급은 ‘불허’... 예외 규정 교묘히 활용한 건설사들
하도급, 법규 위반 시 처벌 강도 높아... 대형건설사 관리 책임 위반

하도급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나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주처의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 하도급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나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주처의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우리나라 유명 종합건설사인 A사가 2차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도급사인 A사가 1차 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2차 하도급은 정부 방침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2차 하도급이 가능했던 것은 발주처의 서면 허가만 있으면 된다는 허술한 법규 때문이다. 

A사는 2016년 10월경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발주처인 진위3산단 주식회사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A사에서 동종업계에서는 하도급을 주지 않지만 (법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 허락해 달라. 최대한 공사를 잘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경 B사와 C사의 하도급 과정은 적법하지 않았다. 정부 방침상 2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하도급이 이뤄질 때에는 발주처에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진위3산단 관계자는 “허락해 준 적 없다”고 했다. 또 종합건설사인 B사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C사는 전문 건설회사일 경우만 허용된다. 폴리뉴스는 B사와 C사에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 A사와 B사의 하도급 계약도 위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간의 1차 하도급 발생 시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A사와 B사는 유착 때문에 하도급 계약이 성사됐다. A사 관계자는 “B사와는 오랫동안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기업이며 컨소시엄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하도급을 줬다”고 했다. 

진위3산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허락했다”고 했지만 도급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는 A사와 순위권 밖인 B사에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시공능률을 높이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A사 관계자는 “현재 B사와 C사는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기업의 상황이 정리되면 위법 상황에 대해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하 영업정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될 경우 A사는 타격이 적겠지만 영세한 B사와 C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A사는 소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차 하도급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도 예상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처럼 법규가 있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진위 제3 산업단지’는 평택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진위 3산단 주식회사가 발주처로 있는 민자사업이다. 공사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진위3산단은 A사의 책임 준공을 보증 받아 대신증권에서 1800여억원을 대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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