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매 시장도 얼어붙었다. 법원 경매 매물 10개 중 7건의 입찰 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연기 됐다. 
▲ 코로나19로 경매 시장도 얼어붙었다. 법원 경매 매물 10개 중 7건의 입찰 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연기 됐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3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 예정이었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 가운데 1만309건(68.3%)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코로나19 사태로 10건 가운데 7건은 입찰 일을 바꾼 것이다. 

기존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이었다. 코로나19로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지난달 법원 경매는 3876건(25.7%)만 입찰이 진행됐다. 월간 경매 사건 진행률 평균 83.3%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 가운데 낙찰률은 35.2%로 낙찰가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3주 차 이후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의 입찰 법정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찰서를 제출했다.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직접 법정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행 경매 제도상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수의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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