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보름간 시행된 특별융자 지원액이 보름만에 1500억원을 넘어섰다. 융자액은 건설공제조합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933억원이다.
이번 특별융자는 국토부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대응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0억원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에 1.5% 이내의 저리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에 273억원을 지원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의 범위를 선급금의 35%에서 절반인 17.5%로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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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junghochoi@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