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지원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동돌봄쿠폰 사업대상은 ‘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 받고 있는 아동으로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형태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보유 아동가구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아동지정 보호자의 보유카드 중 1개 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자동지급 되면 신청은 필요 없고 보건 복지부 문자 안내에 따르면 되고,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아동가구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불량 상태 등으로 카드를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이혼·별거 등으로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않는 경우 및 카드 미 보유 아동가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변경 또는 아동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가능지역은 경상남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일자는 4월 중 지급 예정이며, 기프트카드 신청자는 신청일 이후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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