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유세버스’에서 1·5 부각

지난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주차된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위)와 더불어시민당 유세버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주차된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위)와 더불어시민당 유세버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세버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3일 중지·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앞서 2일 국회에서 공동출정식을 가지고 ‘쌍둥이 유세버스’를 선보였다. 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래핑돼 있으며, 각 당명이 같은 글씨체로 쓰여 있다. 차량 왼편에는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문구가, 오른편에는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선관위는 이 중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문제삼았다. 해당 문구 중 ‘1’과 ‘5’는 다른 글씨보다 크게 인쇄돼 있으며,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있다. 

선관위는 이것이 민주당의 기호 1번과 시민당의 기호 5번을 함께 알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는 유세버스가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두 정당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서 ‘5’를 부각해 더시민을 홍보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 지 검토 중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더시민 합동 선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4월 15일에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지만,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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