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
개인 아닌 가구 단위로 지원대상 선정
고액자산가는 제외··· 적용기준 마련 계획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한다. 다만 고액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단위로 삼았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단위인 가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3월 29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았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한 조치다.

여기에 최근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아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적용 제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표=행정안전부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표=행정안전부 제공>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