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역 업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정부가 16조6000억 규모의 SOC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방건설사 참여를 의무화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16조6000억 규모의 SOC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방건설사 참여를 의무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 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지방의 관급 공사에 참여할 경우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을 참가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했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국가 공공사업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게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