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일명 '30% 캡'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해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매물이 출회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2일 코스피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올해들어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내 시가총액 비중이 30%을 넘어서자 상한제도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상한제도 적용시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매물이 출회해 증시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한 종목의 비중이 지수 내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해당 종목의 등락에 따라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진=삼성전자> 
▲ <사진=삼성전자> 

그동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해,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코스피200내 삼성전자의 비중이 33.08%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30% 상한제’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거래소가 상한제 적용을 철회한 데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 전날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30% 캡이 사라지면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강제로 매도하지 않아도 돼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는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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