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2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BNK금융의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대출지원, 대출이자 유예 등의 방안이 패키지 형태로 담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에게 53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은 업체당 3000만 원까지이며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9조7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점장 전결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준다.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분할상환금에 대해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대출이자 300억 원을 최장 6개월까지 납부 유예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규 대출이나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금리를 감면하는 대출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BNK금융은 신속한 의사 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심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본부 심사부서에 코로나19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 및 신속지원반도 신설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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