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5% 넘으면 P2P 업체 경영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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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 대한 투자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령에선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상품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규정에서는 이를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나온 조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독규정에선 투자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P2P업체는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하며,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P2P업체의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판매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은 제한하고, P2P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P2P 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는 기존보다 줄어들었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에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부대비용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해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창고비용 등)을 추가했다.

P2P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정 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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