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 750명 중 248명 다주택자, 3채 이상 52명
“1채 남기고 팔라”고 했던 노영민·홍남기도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중 3분의 1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주택자 중 20%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부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무원과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이었다. 이중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매도를 권고한 바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 당시 두 채 이상 집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시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었다. 

그러나 노 비서실장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했다. 또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를 신고했다. 1년 새 1억2900만원이 오른 5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다. 

홍 부총리는 자신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에 6억14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세종시에 1억6100만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주택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2일 임기를 시작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서울 광진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84명에 달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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