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주 ‘손태승 DLF 제재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언론 비공개로 진행된 우리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손 회장이 행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DLF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손 회장과 금융당국 간 불편한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 회장직을 3년 더 이어가게 됐다.

앞서 우리금융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주총 표대결이 예고됐지만 이변은 없었다. 손 회장의 연임안이 순조롭게 가결된 건, 결국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와 우리사주조합(6.39%), 과점주주(IMM PE) 등이 손 회장을 지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손 회장은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S) 불완전판매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과 공방을 벌여왔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냈다. 금융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서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금감원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의 연임은 일단 확정됐다. 다만 금감원과의 법정싸움은 아직 남아 손 회장 임기 내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용인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기각할 경우 중징계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소급 적용이 되면 손 회장은 연임안이 가결된 주총 당시에 중징계를 받은 상태가 된다. 연임 가결이 무효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손 회장은 향후 금감원과 중징계 적법성을 두고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한다. 소송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처럼 손 회장은 금융당국과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DLF 사태로 바닥을 친 고객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도 손 회장이 안고 있는 과제다. 

검찰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대신증권·KB증권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라임 펀드를 은행 중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다.

한편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깜깜이 주총’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주총 비공개의 이유로 들었지만, 타 금융그룹이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주총을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군 명단과 회의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손 회장이 단독 추천됐다는 사실만 공표한 바 있다. 이는 주요 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을 공개해 여론 검증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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