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영업비밀침해” 주장 LG화학, ITC 조기판결문 요약문 22일 배포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음을 밝히는 ITC의 조기패소 판결문을 한글로 번역해 번역했다. 양사는 오는 10월 5일 예정된 ITC의 최종 판결 전후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업계는 LG화학이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LG화학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전지 사업관련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배포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에 관한 ITC 판결은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날 LG화학이 배포한 ITC 판결문을 ‘조기패소판결문’이라고 부른다.

LG화학은 영업비밀 누출과 관련 ITC 외에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ITC 소송이 지적재산권 침훼 여부에 관한 소송이라면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의 소송은 ‘배상금 인정과 지급 여부’에 관한 소송이다.

업계 전문가는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미국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SK이노베이션 수입품을 몇 년간 얼마만큼 미국 내 수입을 불가할지를 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은 ITC 결정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ITC가 정확한 LG화학의 피해규모를 산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요약·배포한 판결문은 이 가운데 ITC가 밝힌 조기패소판결문이다.

판결문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의무가 있으나 어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확보 노력은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에도 알려졌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SK이노베이션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관련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함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연관성이 있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영업비밀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삭제했음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오나전한 사실관계 자료의 확보 자체를 방해한 것이 문제임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 제제를 받아 마땅함으로 요약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까지 성실이 임할 것이고 판결 전후에도 대화와 합의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벌금을 문다면 미국에 낼 터이고 ITC 최종 판결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미국 로펌에 들어갈 터인데 그것이 국익과 양사에 이로운 일인지 한번 즈음 생각해 봐달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인  전지업계는 쉽게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LG화학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소송의 진실 FAQ’에서 이 소송의 본질을 “LG화학의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규정하고 “국익 훼손, 해외업체만 반사이익, 막대한 소송비용 지불을 소송의 성격으로 보는 시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사안을 너무 단순하고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이 쉽게 종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LG화학이 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일단 LG화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만큼 LG화학가 입은 유무형의 상처도 큰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