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택시의 모습. <사진=KST 모빌리티 제공>
▲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택시의 모습. <사진=KST 모빌리티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들은 지난 6일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를 비롯한 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큐브카·티원모빌리티 7개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위한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여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으로 사업의 제반여건이 명확해지면서 투자 유치가 재개되는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계는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IT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운송플랫폼사업이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모빌리티 산업 강국으로 견인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본 개정법률안은 이제 막 입법의 문턱을 넘었을 뿐”이라며 “애초의 입법 취지대로 기능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제언과 요구를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낙후된 택시산업 환경을 일신하는 데 필요한 택시 규제 완화가 개정법률안의 어떤 시행 조치보다 선행돼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동시에 정책당국이 내건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치가 희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신 모빌리티 산업에 혁신성을 부여하는 본 개정법률안의 간판 사업영역인 만큼 혁신 사업 아이디어의 수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한 스타트업을 위해 플랫폼 운송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같이 업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매순간 스스로 혁신하며 국민에게 새로운 이동의 시대에 걸맞은 편안하고 편리한 이동의 경험을 쉼없이 제공해갈 것을 약속드린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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