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 절차 간소화한다. <사진=황수분 기자>
▲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 절차 간소화한다. <사진=황수분 기자>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 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마스크 수입과 관련한 문의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지원팀에 연락하면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1대 1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의 통관심사 및 물품 검사 등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구호·기부용,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되는 마스크의 경우 식약처가 수입요건 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업 판매용 마스크는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가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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