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권한 과잉, 관리소장에도 폭언”
노측, "신설 노조에 노무 관리 경영 부실”
12일 대전지방노동청 중재 결과 ‘해결 난망’

롯데칠성의 지게차 부문 협력사였던 신영LS의 작업장과 직원들의 모습. 롯데칠성의 하청업체인 신영LS는 최근 노사 갈등으로 롯데칠성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노조는 롯데칠성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2일 노사 간 회의가 예정돼있다.<사진=신영LS 블로그>
▲ 롯데칠성의 지게차 부문 협력사였던 신영LS의 작업장과 직원들의 모습. 롯데칠성의 하청업체인 신영LS는 최근 노사 갈등으로 롯데칠성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노조는 롯데칠성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2일 노사 간 회의가 예정돼있다.<사진=신영LS 블로그>

 <글 싣는 순서>

① 원청‧하청 끝없는 갈등...'고용 승계' 가능한가?
② '노조 횡포 피해' vs '노무관리 부실' 책임 공방
③ 고용 승계 실효적 대책 손 놓은 정부와 정치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원청인 대기업과 하도급사, 그리고 그 원·하층 협력관계의 바탕인 노동조합의 상생은 노사 관계의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인가?  

최근 롯데칠성과 지게차 부문 하청업체인 (주)신영LS, 그 직원인 민노총 공공연대 산하 노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가 12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주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신영LS는 롯데칠성과의 도급 계약에 마침표를 찍었다. 성과급 인상을 두고 벌어진 노조와의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파업사태까지 벌어지자 내린 결정이었다. 롯데칠성은 계약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해 말 신영LS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자 2개월 간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태 추이를 관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하도급사인 신영 측이 스스로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자 노조는 원청인 롯데칠성을 상대로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고용 승계 수용을 성사시킬 것’을 요구하며 공장 및 본사 점거 농성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노사 갈등 과정에서 대기업과 협력관계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신영LS와 노조 간에 벌어지고 있는 책임 공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조는 “신영LS 측이 처음으로 결성된 조합에 대해 성과급 인상 등 노무 관리에 미숙했다”며 관리 부실을 파국의 원인임을 탓하고 있다. 반면 신영LS는 ”노조가 근무편성 권한까지 갖고 회사 간부에게 폭언 등 횡포를 했다”며 롯데칠성과 계약 파기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청인 롯데칠성은 그동안 하청사의 노사 갈등 해결을 기다려왔지만 현행 법 상 불법 노동행위인 고용 승계 등 쟁점에 개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신영LS의 노사 갈등은 노조가 처음 설립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는 “신영LS가 최저임금 과다인상을 이유로 상여금을 300%씩 삭감해 노조를 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결과, 삭감된 상여금 중 300%를 이듬해 회복했으나 그 당시 작성한 임금 합의서에 ‘롯데칠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말 성과상여금을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LS는 “‘상여금을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의 의미가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는 몰랐다”며 "노조의 횡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거듭하다가 롯데칠성과의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확보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는 연장 근무에 불만을 품은 롯데칠성 오포공장 작업 노조원이 신영LS 관리소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LS 관계자는 “이런 현장의 상황을 노조 분회장이 여지까지 잘 몰랐던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의 상급단체인 이영훈 민주노총 공공연대 대전지부장은 “노조가 생기면 지켜야 할 법과 절차가 생기는데 회사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청인 롯데칠성을 중심으로 하도급사인 신영LS와 노조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예정된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노사 안팎에서는 정부가 자율협력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에 기댄 나머지 갈등 해소의 적기를 놓친데다 고용승계 등 이번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관계법을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롯데칠성 측도 하도급사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장 및 본사 점거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 훼손과 인접 업주들의 영업 손실 항의 등 직간접 피해를 이유로 민형사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태의 해결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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