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기구화’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 신중한 검토 필요”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1일 검찰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청원 답변 방송에서 지난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 5천여 명이 동의한 ‘윤석열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에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도 말했다.

또 강 센터장은 검찰인사와 관련해 지난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 5천여 명이 동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서도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추 장관 해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 외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어렵다는 점도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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