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불안 ... 개인 투자자 불만 증폭에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거래 금지 기간 확대’ 방안 제시
“지정요건 완화와 거래금지 기간 확대론 부족...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도입”주장도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증시에서 연일 폭락 사태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10일 공매도 대책을 내놨다.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필요시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거래제한 강화 조치는 당장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유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의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려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해당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6배 이상(코스닥은 5배) 증가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공매도 지정을 더 쉽게 하고 거래 중지 기간을 1일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공매도 거래 금지가 풀리면 바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어나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2008년에는 8개월간, 2011년에는 3개월간 각각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요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이 상당 기간 심화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기관 동향, 공매도, 미결제약정, 현물·선물 연계 포지션 등 국내외 증시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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