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벌점 부과 ‘시행령’... 영업정지부터 수주 제한까지 
정부와 업계 좁혀지지 않는 ‘간극’... 10일 국토부 간담회 ‘주목’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징계할 수 있는 시행령을 놓고 업계와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징계할 수 있는 시행령을 놓고 업계와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업계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서며 시행령 재개정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과도한 규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맞섰다. ‘부실공사 예방’ 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같은 법규에 다른 해석이라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7조에 의하면 정부가 건설현장 공사 부실을 측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벌점 누적 기업은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국책 사업 수주 불이익’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저감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행령에 명시된 부실공사 예방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는 많다”면서 “부실공사와 사망사고를 연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경과조치 기간 2년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이라는 준비기간(개정안 적용 준비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에 참여했던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은 많이 했다”면서 “개정안 뿐 아니라 현행법도 현장과 괴리됐다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개정안 수정을 놓고 국토부와 업계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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