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램시마 판매 관련 얀센 제기 배지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 얻어내
항소심법원,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판결…미국 내 배지특허(‘083) 항소심 ‘비침해 판결’ 승소

셀트리온이 지난 2018년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 셀트리온이 지난 2018년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Janssen)이 미국에서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US7,598,083)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을 획득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미국 시각)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항소심 변론이 지난 4일(미국 시각) 진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얀센이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램시마 제조도 문제가 없어진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도 CMO를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이 가능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추후 램시마SC 생산 및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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