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고발취소장<제공=제보자>
▲ 강민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고발취소장<제공=제보자>
강민군 예비후보 측 고발장 제출 사진<제공=강민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 강민군 예비후보 측 고발장 제출 사진<제공=강민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진주 김정식 기자 = 강민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이 지난 5일 “본인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제기, 비난과 비방사건을 주도했다”며 “A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강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 배포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일 뚜렷한 해명도 없이 피고발인 등에 대한 고발을 돌연 취하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언론플레이를 시도하기 위해 명분 없이 고소를 남발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달 초 A언론사는 지역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강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독립유공자 가산점 여부 ▲서울대 대학원 허위학력 ▲경남도 정무특보 허위경력 등 모두 3가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A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첫째로 강 예비후보가 인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나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가산점 30%가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래통합당 통합 전 총선기획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한다고 돼 있지 후손에게 가산점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강 예비후보가 30%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허위의 공천 기준을 공개 인용해 자신의 경선 경쟁력을 불법적으로 높일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강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가산점이 아니라 현역 도의원을 그만둠으로써 오히려 감점 10%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 ‘강 예비후보의 SNS 소개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가정책과정을 전공했다’고 돼 있는데 이 과정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도층 인사를 대상 6∼12개월 진행하는 비정규 과정으로 정규 학력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을 인용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강 예비후보가 ‘지난 1월 15일 올린 SNS 게시 글에서 자신을 경남도 정무특보라고 소개했으나 이 역시 허위경력으로 강 예비후보는 경남도 정무특보직을 맡은 적이 없고, 정무특보가 아닌 경남도 정무보좌역이라는 직책을 맡았다’는 것.

A언론사는 ‘경남도 정무특보와 정무보좌역은 엄연히 다른 직책으로 정무특보는 1~2급 상당이고 정무보좌역은 4급으로 강 예비후보가 정무특보와 정무보좌역이 다른 것을 잘 알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활용해 은근슬쩍 더 높은 직책을 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익명의 제보자가 배포한 기사자료는 일방적 주장에 의한 허위사실”이라며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에 대해 그 배후를 밝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예비후보는 “유튜브 채널 출연 시 독립유공자 30% 가산점 언급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7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게재된 당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가이드라인에 적시돼 있고, 그 기준에 본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산점 대상이 된다”며 “면접심사 당시에도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면접심사비 100만 원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 SNS에 게재된 ‘서울대학교 국가정책과정 전공’과 관련해서는 6년 전부터 본인의 계정으로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유권자에 전달하고자 표기한 것으로 허위 광고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 정규 학력만 게재할 수 있는 명함이나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적시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정무특보 허위경력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경남도청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도시자가 지명하는 권한으로 그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 특보나 보좌역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업무는 대외관계를 보는 것으로 대부분 통상적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격으로 공천심사 시 가산점 적용 부분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배포한 모 예비후보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와 이와 관련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쓴 C기자, 그리고 이 기사를 링크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퍼 나른 언론인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지난달 11일 창원시 소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본인을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하며 근원 없이 비방을 한 성명 불상의 1명 등에 대해서도 차후 상황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가장 민감한 당내 공천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흑색 편파보도를 대량 유포한 언론사도 문제지만 일부 예비후보자 역시 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공모 또는 방조 하에 저급한 마타도어를 양산해 내는 후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대한민국과 진주를 위해 앞만 바라보고 가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그동안의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에도 초연했지만 그 행위가 도를 넘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립하고 이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강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해명과는 달리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 접수 후 보도자료를 언론 등에 배포한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발 취하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론의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강 예비후보가 본인의 허위사실공표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을 통해 의혹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로 낙점 또는 당선된 이후 생각할 문제라는 인식이 앞서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결국 강 예비후보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고발장 접수를 통한 언론플레이가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강민국 예비후보의 SNS 경력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가정책과정 전공’ 학력은 삭제됐으며 1월 15일자 게시물에 적혀있던 경남도 정무특보는 정무보좌역으로 수정돼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에서는 당내경선에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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