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용 국유지 임대료 50%까지 경감
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위해 국공유재산 적극 활용 기대”

신재생에너지발전용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LG전자 제공>
▲ 신재생에너지발전용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LG전자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향후 국공유지를 임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태양광 모듈 수명에 맞게 국공유지를 최대 30년 간 임대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사용할 경우 국유지를 반값에 임대하는 길이 터졌기 때문이다.

어기구 국회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어기구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총 8건을 반영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최대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국유지의 경우에는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으나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50%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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