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표시 없이 대량 묶음으로 보관된 마스크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 인증 표시 없이 대량 묶음으로 보관된 마스크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량 마스크를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판매업자 A(41)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 마스크 창고를 두고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량 마스크 판매 광고'를 해 '가짜 KF94 마스크'를 1장당 2천250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 판매업자들이 제조날짜와 용도 등이 표시되지는 않은 마스크를 대량 묶음으로 거래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마스크 2만1천장을 압수했다. 정품 KF94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내용을 의무표기 하기로 돼 있으며 제품명·제조와 판매업자·상호소재지·전성분·매수·저장방법·사용기한·제조번호·마스크종류·효능 등을 표기해야 한다.

울산경찰은 지난달 28일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허위사실 유포, 마스크 판매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수천장에서 수만장 단위로 서로 거래한 것 같다"며 "시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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