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금감원 조정안 수용 논의…하나·대구, 판단 시한 재연장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정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정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협의체에 키코 판매 은행 모두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키코 분쟁조정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정한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 이날 만료되기 때문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피해기업 4곳에 원금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된 4개 기업 외에도 키코 관련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은 145곳에 이른다.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4개 기업에 대한 배상액 권고안을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자율조정은 키코 판매 은행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할 전망이다. 그 전에 우선 분쟁조정이 끝난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 여부를 6개 은행이 결정해야 한다.

현재 분쟁조정을 수락한 건 우리은행 뿐이다. 지난달 말 이미 배상금 지급도 끝냈다. 반면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전날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배상 권고액(6억 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채무를 탕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만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일부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 검토 후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분쟁조정 수용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질적인 이사회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두 은행의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의 수용 여부 결정이 나오면 추가 피해 기업들의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연합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은행연합체엔 현재 하나은행만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더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을 끝낸 우리은행도 추가 배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매 은행 모두가 참여하는 은행연합체가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주주들의 이익에 민감한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엔 키코 배상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많다. 키코 판매 은행은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은행 6곳에 더해 모두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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