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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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가 최대 1200여 명에 달한다는 풍문이 흘러나오는 등 생각 외의 흥행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 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험자,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등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공천 배제 기준도 추가됐다.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성범죄·여성범죄(몰카, 미투 등)·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원천 배제된다. 강력범죄의 경우 사면·복권됐어도 공천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 2003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이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사의 경우 아예 공천에서 배제한다. 통합당의 경우, 김용태 의원이 음주운전 전과에도 21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법이다.

소위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론 분열 인사 및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조국 사태’에서 일을 크게 만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입시 부정 의혹처럼, 자녀의 입시비리와 친인척의 입시비리나 채용 비리·병역 비리·국적 비리,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 청탁 등도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5일 대리인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미래한국당은 오는 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을 완료한 뒤 10일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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