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17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접수

합천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합천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지난 1월 육성자금 33억 원 지원 결정에 이어, 40억 원 규모(중소기업 15억원, 소상공인 25억원) 육성자금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 중 전년 동기·동월 또는 전기·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인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합천군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 제출하면 되고, 융자지원이 결정된다면 5년간 연3%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준희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차단에 전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투입되는 긴급 육성자금으로 업체 경영안정화에 큰 힘이 돼 위축된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라며, 군민 모두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취급금융기관으로는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합천신협,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새남부농협, 율곡농협, 합천호농협, 합천동부농협, 가야농협, 합천농협 등이 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코로나19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