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세 번째 확진자의 회사가 있는 울산시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전문 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월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세 번째 확진자의 회사가 있는 울산시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전문 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앞장선다.

27일 생명·손해 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우선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신속한 보험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명보험 관련 자격시험(설계사, 변액보험)도 내달 6일까지 2주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또 각 생명보험회사들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손 세정제나 마스크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손해보험업계도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연장해준다.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역시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증도 지원한다. 관광ㆍ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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